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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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업안내 주요사업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는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해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 대상지에 대해 복원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산림복원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주요내용 검토사항
1단계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산림청장
  • 계획기간: 10년
  • 주요내용
    • 목표, 추진방향, 사후관리, 정보관리, 인력육성, 국제교류 등
  • 지자체, 지방산림청
    • 광역 지역계획 등 수립
  • 산림복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산림복원 대상지
  • 산림복원지 사후관리
2단계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년 1회, 수시(필요시), 전국
  • 현황조사(서면, 항공, 원격 병행)
  • 훼손지 현황
    • 훼손원인 및 유형
    • 훼손규모 및 2차 피해
    • 복원의 필요성ㆍ시급성
3단계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 평가기준
    •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대상지 훼손원인 및 정도
  • 복원목표 및 참조생태계
4단계 산림복원사업 계획서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산림복원사업의 실행 전 수립
  • 주요내용
    • 복원 목표, 대상지 현황, 적용공법, 모니터링ㆍ평가계획등
  • 목표종 선정의 적정성
  • 소재 확보 계획
  • 현장 실행 가능성
5단계 산림복원 사업실행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산림복원 공사의 실행
    • 설계, 시공, 관리
    •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등
  • 자생식물과 자연재료 활용
  • 자생식물ㆍ자연재료 활용
  • 현장 시공 방법
  • 주변 생태계 교란ㆍ피해
6단계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준공 후 10년 이상 실시
    • 1단계(1, 2년), (추가)3, 4년
    • 2단계(5, 10년)
  • 모니터링 기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한국산지보전협회
  • 모니터링 계획서
  • 기반 환경ㆍ현장 여건의 변화
  • 생물다양성의 증감
  • 재료ㆍ시설물 상태 등
  • 사후관리 방안
7단계 산림복원지 사후 유지관리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유지) 복원 진행상황 양호
    • 풀베기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
  • (보완) 예상치 못한 현상 발생
    • 보식, 피해 발생시 등 부완
  • (수정)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 개선안 마련 및 목표 수정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유지ㆍ보수(하자) 계획
    • 여건, 시기 등 검토
  • 보완/수정 목표, 공범, 효과성 검토
  • 담당부서 : 산림복원센터
  • 담당자 : 박진원 센터장
  • 연락처 : 043-279-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