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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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6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산림복원의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는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대해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산림복원 대상지에 대해 복원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추진절차 | 시행주체 | 주요내용 | 검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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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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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산림복원 대상지 실태조사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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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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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산림복원사업 계획서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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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산림복원 사업실행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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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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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산림복원지 사후 유지관리 | 지자체장 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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