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5조의7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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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7에 의거하여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초·실태조사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기초조사 대상지는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분포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지역산사태예방기관에서 필요하다 판단하여 신청하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기초조사를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상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와 규모,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유형별 분류, 주요 보호시설의 파악이 있다.
실태조사 대상지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판정결과에 따라 선정되며, 실태조사의 목적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실태조사의 주요 조사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토지·산림 현황 등 산사태 발생 원인요소별 특성, 산사태 위험도 및 피해도 현장 조사, 사면 안정해석 또는 토석류 시뮬레이션 해석, 현황도 작성 및 주민의견 수렴, 사방시설 현황 파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