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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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근거법령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림보호법」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업내용

사방댐 설치사업

사방댐 설치사업은 계류의 경사도를 완화시켜 침식을 방지하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토석ㆍ나무 등과 토석류를 차단하며 수원 함양을 위하여 계류를 횡단하여 소규모 댐을 설치하는 사방사업을 말하며 재료나 구조에 따라 많은 종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상류 지역의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사방댐 설치로 인하여 산사태 또는 토석류의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계류보전(복원)사업

계류보전사업은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하며, 계류복원사업은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계류를 복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한다. 주요 공종에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이 있다.
계상이나 계안에 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으로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유속을 조절하고 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산지사방사업

산지사방사업은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산사태의 발생 방지,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산지의 붕괴ㆍ침식 또는 토석의 유출 방지, 그 밖에 자연적ㆍ인위적인 원인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기 위한 곳인지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해안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은 해안 모래언덕 등 해안과 연접하고 있는 지역에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해안방재림 조성사업과 해안침식 방지사업으로 나뉜다.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해일이나 풍랑, 모래날림, 염분 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이며 해안침식 방지사업은 파도 등에 의한 해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으로 필요성ㆍ적합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산림유역관리사업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의 조성을 위하여 산림수계 유역 전체를 통합하여 재해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산림정비 등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방사업으로 유역 내 필요지점에 사방댐 설치사업,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사업 등의 타당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 담당부서 : 평가점검실
  • 담당자 : 노현준 실장
  • 연락처 : 043-279-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