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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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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지태양광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서 신지태양광시설의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 주민생활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1. 현장점검 신청
  2. 수수료 고지 및 납부
  3. 현장점검 계획서 제출
  4. 현장점검
  5. 결과보고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신청면적 별 수수료 예시(2024년 기준)

(단위:천원)

구분 면적 점검횟수 수수료(천원) 점검기간
서면조사 660㎡미만 1회 240 1년차만 해당
현장조사 660㎡미만 1회/년 580 2년차 부터
660㎡이상~5,000㎡미만 2,100 사업 개시 신고 후 3년
5,000㎡ 2회/년 3,370
6,000㎡ 3,240
7,000㎡ 3,300
8,000㎡ 3,560
9,000㎡ 3,700
10,000㎡ 3,840
  • 본 면적 별 수수료는 참고용으로서 연도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현장조사 여건, 교통(항공료등) 여건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

현장점검 신청서

태양에너지발전설비 현장점검 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0산지조사실 043-279-5332 / 5333 /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