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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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교육사업

사업안내 교육사업

교육사업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는 사방기술의 지원과 산사태 피해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 국민,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둔다.
  • [사방사업법] 제24조의3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교육사업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 교육목표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의 산사태 대처능력 향상
  • 교육대상 : 일반인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 교육시기 : 6월
  • 교육기간 : 1일간
  • 교육내용 : 산사태의 정의 및 발생원인, 재해발생 위험징후와 행동요령, 산사태 정보 활용법 교육

대국민 산사태 교육 지원

  • 교육목적 : 대국민 산사태 경각심 고취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교육대상 : 산림분야 종사자, 일반 국민 등
  • 교육시기 : 연중
  • 교육내용 : 국내·외 산사태 대응 사례, 산사태 대응 정책 변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방안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 [학생]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 [경찰]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 [산사태취약지역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