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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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흐름도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