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지태양광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서 신지태양광시설의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 주민생활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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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지태양광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서 신지태양광시설의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 주민생활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 면적 | 점검횟수 | 수수료(천원) | 점검기간 |
---|---|---|---|---|
서면조사 | 660㎡미만 | 1회 | 240 | 1년차만 해당 |
현장조사 | 660㎡미만 | 1회/년 | 580 | 2년차 부터 |
660㎡이상~5,000㎡미만 | 2,100 | 사업 개시 신고 후 3년 | ||
5,000㎡ | 2회/년 | 3,370 | ||
6,000㎡ | 3,240 | |||
7,000㎡ | 3,300 | |||
8,000㎡ | 3,560 | |||
9,000㎡ | 3,700 | |||
10,000㎡ | 3,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