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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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안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사업소개

목적 및 내용

목적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협의·변경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2제3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처리절차
  1. 조사신청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관련문의 : 043-279-5333
  2. 수수료납부
    고지서 송부 후
    14일 이내
  3. 타당성조사
    착수 후
    90일 이내
  4. 결과통지
    협의권자
    신청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면적 별 수수료 예시(2024년 기준)

(단위 : 백만)

면적 지구·지정 등 협의 산지전용허가
30~50ha미만 44 ~ 57 52 ~ 66
50~100ha미만 57 ~ 97 66 ~ 109
100~150ha미만 97 ~ 132 109 ~ 143
150ha~200ha미만 132 ~ 163 143 ~ 174
200ha이상 163 ~ 174 ~
  • ※ 산림청고시 제2019-24호(2019.3.25.)의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 납부 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 ※ 위 금액은 참고용으로서 면적·사업내용 등에 따라 실제 고지 금액과 상이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