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관련문의 : 043-279-5333
Business Information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을 고려하여 산지이용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는 조사임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30만제곱미터 (풍력발전시설 또는 삭도시설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
(단위 : 백만)
면적 | 지구·지정 등 협의 | 산지전용허가 |
---|---|---|
30~50ha미만 | 44 ~ 57 | 52 ~ 66 |
50~100ha미만 | 57 ~ 97 | 66 ~ 109 |
100~150ha미만 | 97 ~ 132 | 109 ~ 143 |
150ha~200ha미만 | 132 ~ 163 | 143 ~ 174 |
200ha이상 | 163 ~ | 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