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산기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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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Information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업안내 주요사업 사방시설 점검 · 안전진단

근거법령

사방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사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내용

외관점검

외관점검은 사방시설의 주요·부대시설을 외관상 균열·누수·파괴 등 피해정도를 육안으로 조사하여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간략보수 방안 제시 또는 정밀점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외관점검 결과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누수·박리·박락·마모·파손 등과 강도 등을 측정·조사·분석함으로써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 제시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사방댐의 경우에는 외관점검 등급에 관계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사방댐에 발생한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안을 정밀점검 수준에서 제시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안정해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의 구조적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평가점검실
  • 담당자 : 노현준 실장
  • 연락처 : 043-279-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