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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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점검
사방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사방시설은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사방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관점검
- 외관점검은 육안으로 주요시설의 외관상 균열·누수·파괴 등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간략보수 방안 제시 또는 정밀점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정밀점검
- 정밀점검은 외관점검 결과 육안 점검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누수·박리·박락·마모·파손 등과 강도 등을 측정·조사·분석함으로써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 제시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 준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사방댐의 경우에는 외관점검 등급에 관계없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
- 안전진단은 사방댐에 발생한 심각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조치방안을 정밀점검 수준에서 제시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비파괴검사 및 안정해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의 구조적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보완·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