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평가

사업안내 주요사업 평가
Print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사업법 제7조의3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을 고려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사방댐설치사업

  • 사방댐설치사업은 사방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종으로 유출되는 토사의 저류나 조절, 계안이나 하안의 불안정한 토사의 2차 이동을 억제함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댐을 말하며 재료나 구조에 따라 많은 종류로 나뉜다.
  • 일반적으로 상류지역의 산사태 또는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설치로 인하여 산사태 또는 토석류의 피해를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으로 타당성평가의 기준으로 한다.

계류보전사업

  • 계류보전사업은 산간부의 평지나 계류 등에 있어서 계안의 침식과 붕괴를 방지하고 동시에 종단기울기를 조절하여 계상과 계안에 침식 등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방사업으로 주요 공종에는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이 있다.
  • 계류보전사업은 계상이나 계안에 침식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된 지역으로 사방사업 시행을 통해 유속을 조절하고 침식을 예방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산지사방사업

  • 산지 사면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통칭하는 것으로 산사태예방사업, 산사태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등으로 나뉜다.
  • 산지사방사업은 산사태의 발생 예방, 산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복구, 산지의 붕괴 및 토석의 유출 방지, 그 밖에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는 대상지인지를 고려하여 타당성평가를 실시한다.

해안사방사업

  • 해안과 연접하고 있는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안방재림조성사업과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나뉜다.
  • 해안사방사업은 해일이나 풍랑, 모래날림, 염분등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산림을 조성하는 해안방재림조성사업과 파도 등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한 지역에 실시한다.

산림유역관리사업

  • 산림유역관리사업은 자연재해에 강하고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한 산림유역 조성을 위해 산림수계 유역 전체의 재해예방, 수원함양, 수질정화, 자원증축, 환경기능 증진, 산림정비 등 다기능적인 복합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역 내 필요지점에 사방댐설치사업, 계류보전사업, 산지사방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