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 사업명 | 홍성군 서부면 골프장 조성사업(변경) |
|---|---|
| 신청구분 | 지역·지구 등 협의 |
| 신청목적 | 홍성군 서부면 골프장 조성사업(변경) |
산지내역
| 산지내역 |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산25 번지 외 48필지 | |||
|---|---|---|---|---|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1,098,435㎡ | 998,802㎡ | 99,633㎡ | ||
조사결과
| 산지내역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
| 164.62㎥/ha | 159.89㎥/ha | 적합 | |
| 평균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 18.15도 | 25도 | 적합 |
| 표고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
| 적합 | ||||
| 기타사항 | ||||
| 종합의견 | 해당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골프 인구의 원활한 수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산림개발을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함에 있어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조사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검토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