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 사업명 |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
| 신청구분 | 지역·지구 등 협의 |
| 신청목적 |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산지내역
| 산지내역 |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주정리 외 60필지 | |||
|---|---|---|---|---|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1,107,401㎡ | 753,926㎡ | 353,475㎡ | ||
조사결과
| 산지내역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
| 77.33㎥/ha | 143.93㎥/ha | 적합 | |
| 평균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 19.79도 | 25도 | 적합 |
| 표고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
| 적합 | ||||
| 기타사항 | ||||
| 종합의견 | 해당 사업은 대중 골프장의 공급으로 급증하는 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마련은물론 지역주민 고용 확대 및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며,「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조사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만, 원형보존 산지에 대한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