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 사업명 | 음성 실크밸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
| 신청구분 | 산지전용허가 |
| 신청목적 | 음성 실크밸리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
산지내역
| 산지내역 |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 산19번지 외 17필지 | |||
|---|---|---|---|---|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876,334㎡ | 497,469㎡ | 378,865㎡ | ||
조사결과
| 산지내역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
| 145.31㎥/ha | 169.59㎥/ha | 적합 | |
| 평균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 24.23도 | 25도 | 적합 |
| 표고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
| 239m | 346m | 240m | 적합 | |
| 기타사항 | ||||
| 종합의견 | 대중 골프장의 공급으로 급증하는 레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마련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 확대 및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산지관리법」에 따른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경사도 25°이상인 지역의 비율이 40%이상 분포하고 있어 조사기준에 저촉되므로, 해당 협의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