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안내
신재생에너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지태양광개발로 인한 재해요인을 사전 조치함으로서 신지태양광시설의 안전과 주변 산지 및 인근 주민생활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산지관리법」제37조제2항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점검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현장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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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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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고지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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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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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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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태양광발전설비 현장점검 신청면적 별 수수료(2021년 기준)
구분 | 면 적 | 점검횟수 | 수수료 (천원) | 점검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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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 | 660㎡ 미만 | 1회 | 760 | 1년차만 해당 | |
현장조사 | 660㎡ 미만 | 1회/년 | 200 | 2년차부터 | |
660㎡이상 ∼ 5,000㎡이하 | 1,670 | 사업 개시 신고 후 3년 까지 | |||
6,000㎡ | 2회/년 | 3,120 | |||
7,000㎡ | 3,260 | ||||
8,000㎡ | 3,390 | ||||
9,000㎡ | 3,510 | ||||
10,000㎡ | 3,620 | ||||
20,000㎡ | 4,560 |
- ※ 해당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수수료 금액 변동 가능함
- ※ 현장조사 여건 및 교통 여건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 할 수 있음(항공료 등)
현장점검 신청서
담당부서
0산지조사실 043-279-5332 / 5333 / 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