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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산림을 튼튼하게 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치산기술협회 정관

기관소개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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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9. 1. 5.

개 정 2010. 3. 10.

개 정 2012. 3. 14.

개 정 2014. 2. 21.

개 정 2015. 2. 17.

개 정 2017. 2. 22.

개 정 2018. 3. 1.

개 정 2019. 3. 11.

개 정 2020. 3. 4.

개 정 2021. 10. 29.

개 정 2023. 4. 4.

개 정 2024. 2. 22.

개 정 2024. 7.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Forest Enviro-conservation Technology(약칭 “KAFET”로 표기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3.4., 2021.10.29.]

제2조(목적)

협회는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 기술 교류,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 권역별로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4.]

제4조(사업)

  1.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20.3.4.]
    1. 사방ㆍ임도기술의 개발ㆍ지원ㆍ모니터링, 사방 및 임도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개정 2021.10.29.]
    2. 사방지ㆍ임도 관리 등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과 관련한 사후 관리 [개정 2021.10.29.]
    3. 황폐지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ㆍ정밀조사 등 사방사업과 관련한 제반 조사
    4. 사방사업ㆍ임도시설의 타당성 평가 및 사방ㆍ임도시설의 점검ㆍ보수ㆍ안전진단 [개정 2021.10.29.]
    5. 사방ㆍ임도정책의 교육ㆍ홍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10.29.]
    6.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피해조사ㆍ복구 등 지원
    7. 국내외 산림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8. 산지재해영향 및 산지전용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신설 2017.2.22.]
    9.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7.2.22.]
    10. 사방사업 및 산사태ㆍ토석류와 관련한 사업 및 각종 시스템 개발ㆍ운영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1.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지원 사업 [신설 2021.10.29.]
    12. 학술ㆍ연구용역사업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3. 북한 황폐지 복구 지원 사업 [신설 2021.10.29.]
    14.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교육사업 [신설 2021.10.29.]
    15. 사방ㆍ산사태ㆍ임도 관련 도서 제작, 출판 [신설 2021.10.29.]
    16. 다른 법령에서 협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17. 그 밖의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토목사업 및 복구ㆍ복원사업 [개정 2017.2.22., 2020.3.4., 2021.10.29.]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보유 부동산의 임대업[신설 2020.3.4., 개정 2021.10.29.]
  2.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20.3.4.]
  3. 협회는 경영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일부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3.4.]
  4. 협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3.4.]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협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일반회원은 협회의 사업목적에 동의하며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에 적극 협조 및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은 사방, 임도 및 복원 분야 업무 및 협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4. 단체회원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찬동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체로 한다.
  5. [제목개정 2024. 2. 22]

제6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협회의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조사ㆍ연구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1.10.29.]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2. 협회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3.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
  2.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3.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명한다. [신설 2023.4.4.]
    1. 회원이 사망한 때
    2. 단체회원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아래로 추가)

제 3 장 임원 등

제9조(임원)

  1. 협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삭제 [2018.3.1.].
    3. 이사 15인 이내(회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8.3.1., 2023.3.9.]
    4. 삭제 [2014.2.21.].
    5. 감사 2인 [신설 2015.2.17.]
  2. 임원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산림청의 사방사업 관련업무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은 재임기간 중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2.3.14.].
  4. 임원이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 2023.3.9.]

제10조(회장)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ㆍ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상근으로 한다.
  3.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회에서 지명 또는 호선하는 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5]

[전문개정 2018.3.1.]

제11조(부회장)

삭제 [2018.3.1.]

제12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

  1. 삭제 [2015.2.17.]
  2.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4조(명예회장 및 고문)

  1. 협회는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2. 명예회장은 협회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고문은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사방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18.3.1., 2023.3.9.]
  2. 감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3.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 삭제 [2012.3.14.]
  5. 삭제 [2014.2.21.]

제16조(임원의 보수)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협회 운영상 필요하여 연속 근무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상근임원의 보수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2.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7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3.4.]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일 경우에는 회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또는 홈페이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은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2.]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8.3.1.]
    4.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

제19조(의결제척)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3.1.]
  2. 정기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2월중에 회장이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으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10일 이내에 임시 이사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업무와 재정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명예회장,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제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11.]
    5. 삭제 [개정 2024.2.22.]
    6.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7. 수지예산과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8.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4.]
    9.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0. 회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1.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4.]
    12.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3. 회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14. 기타 협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개정 2019.3.11., 2020.3.4.]
  2. 삭제 [2019.3.11.]

제21조의2(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회장은 이사회의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1항의 방법에 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당연직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사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1.]

제21조의3(긴급사무의 집행)

  1.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결을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그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사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회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1.]

제21조의4(관계인의 의견진술)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정된 의안과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4.]

제21조의5(운영규정)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본조신설 2019.3.11.]

제 5 장 사무직제

제22조(사무처)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2.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3.1.]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의 처리
    2. 기획ㆍ조직ㆍ예산ㆍ서무ㆍ인사ㆍ회계·안전보건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9., 2024. 2. 22.]
    3.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등 산림복원 관련 사업 [신설 2023.3.9.]
    4.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개정 2023.3.9.]

[전문개정 2017.2.22.]

제22조의2(연구조사처)

  1. 사방ㆍ임도기술의 연구 및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조사처를 두고 연구조사처에는 연구조사처장 1인과 직원을 둔다. [개정 2023.3.9.]
  2. 연구조사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

[본조신설 2017.2.22.]

제23조(지부)

  1. 현장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로 지부를 둔다.
  2. 지부장은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았거나 지시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8.3.1.]

[전문개정 2017.2.22.]

제23조의2(임명 및 자격기준)

[본조신설 2017.2.22. 삭제[2024. 2. 22.] ]

제 6 장 전문위원[개정 2017.2.22.]

제24조(전문위원)

  1. 사방사업ㆍ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ㆍ점검ㆍ안전진단 및 산림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의 사업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1.10.29.]
  2. 전문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이사, 사무처장ㆍ연구조사처장, 연구소장ㆍ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0.29.]
  3. 전문위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4.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산)

  1.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한 부동산 및 동산(회비 등 보통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3.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2.3.14.]
    1. 회비
    2. 보조금
    3. 찬조금ㆍ기부금
    4. 위탁사업 등 사업수입금
    5. 차입금 [신설 2020.3.4.]
    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3.4.]
  4.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5.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6. 제3항 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0.3.4.]

제26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회계년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1. 협회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수립ㆍ편성하여 이사회ㆍ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2. 제1항의 당해연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 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0.]

제29조 삭제 [2010.3.10.]

제30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3조(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재산처리)

협회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한다.

제35조(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2009. 1.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협회의 창립을 위하여 2008년 12월 8일에 개최한 창립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총회로 본다.
  2. 협회의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및 참석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임원 및 회원으로 본다.
  3.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12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다만, 감사의 임기는 2011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0. 3.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2. 3.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4. 2.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5. 2.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2017. 2.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의 조직 및 사업에 관련한 개정 사항은 이 규칙 개정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18. 3.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이 정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제15조 제1항에 불구하고 2020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19. 3.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19. 3.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0. 3.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 사옥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으로 한다.

부 칙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1. 10.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행위는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행한 행위 또는 한국치산기술협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제규정의 제ㆍ개정)

제32조에 따라 제정ㆍ시행 중인 제규정 중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장”은 각각 “한국치산기술협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장”으로 한다.

부 칙 (2023. 3.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3. 3.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3. 4.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4. 2.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2024. 7.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