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사업안내
교육사업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둔다.
- [사방사업법] 제24조의3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교육사업
-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무교육
- (교육목표)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산사태 예방·대응 능력 향상
- (교육대상) 일반인(지자체 및 지방청 선발 단원)
- (교육시기) 5월
- (교육기간) 2일간(10시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제2항에 의거 예방단은 매년 1회(10시간 이상) 집합교육 이수 - (교육내용)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취약지역 조사·관리 현장실습, 산사태 예방·대응 조사 및 복구요령 교육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 (교육목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의 산사태 대처능력 향상
- (교육대상) 일반인(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 (교육시기) 6월
- (교육기간) 1일간
- (교육내용) 산사태의 정의 및 발생원인, 재해발생 위험징후와 행동요령, 산사태 정보 활용법 교육
향후계획
- 교육실습장 확보 및 온라인 교육플렛폼 구축 : ’22. 5월까지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제작 : ’22. 6월까지
-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승인 : ’22. 9월까지
- 치산기술자 양성교육*(시범) : ’22. 11월
치산기술자 양성교육
- (교육목표) 치산분야 전문가 및 북한 산림황폐지복구 기술자 양성
- (교육대상) 공무원 및 일반인
- (교육시기) 11월
- (교육기간) 5일간(35시간 이상)
- (교육내용) 산사태와 산불재해 복구 기술, 산지전용 및 채석장 복구 기술, 임도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 사방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 산림작업 안전관리, 북한 산림황폐지복구, 해안사방의 이해, 산림생태복원과 산사태복구, 산림유역관리, 전통사방공법 및 시공자재, 생활권사방 우수사례
교육편성
분야 | 교과목 및 학습내용 | 배 정 시 간 | 비고 | ||||
---|---|---|---|---|---|---|---|
계 | 이론(강의) | 참여 | |||||
집합 | 사이버 | 실습 | 견학 | ||||
합 계 | 35 | 29 | (35) | 4 | 2 | ||
직무 분야 | 산사태와 산불재해 복구 기술과정 | 2 | 2 | (2) | 필수 | ||
산지전용 및 채석장 복구 기술과정 | 4 | 4 | (4) | 필수 | |||
임도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과정 | 7 | 5 | (7) | 2 | 필수 | ||
사방 설계·감리 및 시공기술과정 | 7 | 5 | (7) | 2 | 필수 | ||
산림작업 안전관리 | 2 | 2 | (2) | 필수 | |||
북한 산림황폐지복구 | 2 | 2 | (2) | 선택 | |||
해안사방의 이해 | 2 | 2 | (2) | 선택 | |||
산림생태복원과 산사태복구 | 2 | 2 | (2) | 선택 | |||
산림유역관리 | 3 | 3 | (3) | 선택 | |||
전통사방공법 및 시공자재 | 2 | 1 | (2) | 1 | 선택 | ||
생활권사방 우수사례 | 2 | 1 | (2) | 1 |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