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
사업안내
교육사업
근거법령
-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산사태ㆍ토석류 방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ㆍ평가ㆍ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치산기술협회를 둔다.
- [사방사업법] 제24조의3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교육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교육사업
- 산사태 현장예방단 직무교육
- (교육목표)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산사태 예방·대응 능력 향상
- (교육대상) 일반인(지자체 및 지방청 선발 단원)
- (교육시기) 5월
- (교육기간) 2일간(10시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7 제2항에 의거 예방단은 매년 1회(10시간 이상) 집합교육 이수 - (교육내용) 산사태 현장예방단의 임무 및 역할, 산사태취약지역 조사·관리 현장실습, 산사태 예방·대응 조사 및 복구요령 교육
-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학교
- (교육목표)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의 산사태 대처능력 향상
- (교육대상) 일반인(초·중·고등학생 및 교직원)
- (교육시기) 6월
- (교육기간) 1일간
- (교육내용) 산사태의 정의 및 발생원인, 재해발생 위험징후와 행동요령, 산사태 정보 활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