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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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중 협회와 관련된 조항을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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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방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처와 연구조사처를 둔다. <개정 2012. 1. 13., 2017. 11. 15.>
②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③ 삭제 <2018. 12. 31.>
④ 협회 임원의 구성, 임기, 선출방법, 회원자격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본조신설 2008. 2. 1.]
제17조(협회의 사업) 협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사방시설의 점검ㆍ안전진단
2. 사방기술ㆍ정보 등에 관한 국제교류
3. 사방사업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긴급하게 필요한 재해의 복구 등 지원
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7. 11. 15.]
제18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제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본조신설 2008. 2. 1.]
제19조(사방사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위임ㆍ위탁 대상) 법 제2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협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방사업 관련 공익법인
[본조신설 201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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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516호20220120.pdf (10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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