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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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중 협회와 관련된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전문을 원하는 분은 아래 PDF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의2(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법 제7조의3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기준ㆍ방법ㆍ대상사업 등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 1. 31.]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 1. 31.]]
제21조의2(타당성평가의 위탁)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타당성평가 업무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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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576호20210401.pdf (313.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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