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사업명 | 용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신갈C.C)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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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분 | 산지전용허가 |
신청목적 | 신갈 C.C 조성사업 |
산지내역
산지내역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1번지 외 8필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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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786,377㎡ | 629,525㎡ | 3,014㎡ | 153,838㎡ |
조사결과
산지내역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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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1㎥/ha | 136.83㎥/ha | 적합 | |
평균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20.4도 | 25도 | 적합 |
표고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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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 | 265.8m | 198.7m | 적합 | |
기타사항 | ||||
종합의견 | 이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1-1 번지 일원에 체육시설(골프장)조성사업으로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조성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각각의 허가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 · 검토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