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보
사업명 | 의령 화정골프장 조성사업 |
---|---|
신청구분 | 산지전용허가 |
신청목적 | 의령 화정골프장 조성사업 |
산지내역
산지내역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가수리 산310번지 외 38필지 | |||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536,933㎡ | 472,653㎡ | 64,280㎡ |
조사결과
산지내역 | 해당 산지의 ha당 입목축적(A) | 해당 시·군·구의 ha당 입목축적(B) | 기준 적합여부 |
---|---|---|---|
176.52㎥/ha | 188.11㎥/ha | 적합 | |
평균경사도 | 해당 산지의 평균경사도(A) | 기준 경사도 | 기준 적합여부 |
23.12도 | 25도 | 적합 |
표고조사서 | 해당 산지 최상단부의 표고 | 산정부 표고 | 기준 표고 | 기준 적합여부 |
---|---|---|---|---|
197m | 298m | 214.5m | 적합 | |
기타사항 | ||||
종합의견 | 해당 사업은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에 실시하는 골프장 조성사업으로서 의령군 관내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적합한 개발대상지를 확보하여 도시발전에 기여하며, 체육시설 통한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시민의 휴식 및 정서생활 함양을 도모함에 있어 해당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며,「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의 적합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허가기준을 초과하거나 저촉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조사·검토되었음 |